고용·노동
자발적퇴사 후 계약직근무하고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0년이상 다닌 회사를 자발적 퇴사한 뒤
1~2개월 휴식한 다음 6개월이상되는 계약직 근로하게되면
계약만료후 그전 10년간 다닌 회사 까지 포함하여 수급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사일과 입사일 사이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그 전후 기간 모두 합산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고, 공백기간이 1~2개월이라면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회사 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종료의 원인은 계약기간 만료이여야하며, 회사측에서 계약갱신 요청등이 없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