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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사회장 5일간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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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Tonggeres
Tonggeres

편의점 휴게시간 관련한 질문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2일을 근무하여 16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실제 주급은 14시간치만 받은 상황입니다.

거짓으로 하루에 1시간씩 부여된 휴게시간이 그 이유인데요. 해당 휴게시간 동안 편의점에서 계산한 영수증들을 모아뒀는데, 임금체불건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사진으로 남겨둔 근로계약서에 해당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당 3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에 일한 내용에 대해 입증이 된다면 해당 시간 만큼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들을 증빙으로 하여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업무 영수증 등)를 수집하여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면, 규정된 휴게시간은 근무하지 않고 쉬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 그 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