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여 그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우선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으나 큰 실익이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기초 자료 등을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따라 체불 여부 인정하여 금품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0
0
근로계약 만료전 수정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의 변경은 곧 근로조건의 변경인 바,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계약직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를 계약만료로 신고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이나 최종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0
0
5인미만 사업장 경영악화로인힌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특별히 해고 시 문제되는 것은 없으며, 해고예고의무만 이행하면 됩니다. 권고사직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며, 권고사직 자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등 해고 관련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3
0
0
신규에게 업무 인수인계는 노동법상으로 일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인수인계 일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 개별적인 계약의 내용으로 규정할 뿐이며, 보통은 30일 내외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0
0
알바 퇴사 고소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CCTV로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하고 이를 이유로 관리하는 것은 불법이며,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무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계약서상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긴 하나, 실제 그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수 및 그것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5.0
1명 평가
0
0
포괄임금제 계약 시 유효성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모든 수당을 합쳐 포괄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근거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그렇게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유효한 포괄임금제라면 별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통의 사업장에서는 고정연장근무 등을 월급에 포함하는 고정OT계약을 체결할 것인데, 이러한 고정OT 계약 시 근로계약서 등에 월별 고정된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적법한 수당을 기재하여 월급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유효하며, 그 시간만큼 실제 연장근무하지 않더라도 고정된 금액은 지급해야 하나, 당초 정한 근무를 초과하여 연장근무했다면 추가되는 수당은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5.0
1명 평가
0
0
알바 한달 3.3프로 떼가고 신고를 안 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신고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세금 공제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실제 소득 신고를 했는지보다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3
0
0
정규직 전환인 직원 분 퇴직급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을 시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규직 전환 이전에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소정근로하였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기산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재직일수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5.0
1명 평가
0
0
명절,생일 지원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지급 근거가 있고 지급 의무 있는 임금으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으로 볼 것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급 근거도 없어 그 지급이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0
0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따로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과 퇴직금, 연차수당은 전부 다 다른 항목입니다. 퇴사일에 맞게 일할계산된 월급과 퇴직금,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연차수당은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5.0
1명 평가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