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생일 지원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24.12.19 대법에서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본다고 판결이 나왔는데요.
회사에서 명절, 생일 등 지원금이 나올 경우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지원금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고 금액이 변동되거나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던 적이 있어서
일률성이나 정기성의 성질을 헤치는 거 같아서요.
통상임금을 보는 경우에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을 경우로 보여져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