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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는 개인이 임의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었다면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진퇴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직이라도 자진퇴사하는 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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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 안되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이 넘는다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2개월 근무만으로 수급자격 인정은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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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 적용 기준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저시급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시간제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할 근거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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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산정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한달을 우선 개근해야 그 다음에 1개를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1년동안 총 11개를 받고,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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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입을 임의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봅니다. 퇴사일이 28일이 될 경우 근무기간이 364일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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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 좋아서 알바 구하기 힘든데 돈 안 받고 일 하는건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물어보는 것은 자유지만 돈을 안 받을 거라면 일을 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깔끔한 방법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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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생겼는데, 몇일 정도 무단결근을 하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 며칠간 결근하면 징계처리한다는 내용을 회사 취업규칙 등에 기재하기는 하나, 그 숫자만으로 해고 자체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근 등에 대한 경징계를 실시하여 징계양정을 갖추고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 등의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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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34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붙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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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최저시급 미만인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조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6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1시간도 포함된 경우라면 실근무는 5시간으로 보이며, 주5일 근무+주휴일로 계산할 경우 한 달 유급근로시간은 (25+5)*4.345로 130.35시간이며, 최저시급인 9860원을 곱할 경우 약 1285251원으로 계산됩니다. 실근무를 6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월 1,542,301원으로 계산되는 바 위 내용이 맞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두번째 월급을 기준으로 3일 근무한 것을 일할계산하면 약 154,230원이 나옵니다.4대보험은 매월 1일자로 공제되니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제대로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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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 법률의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다소 포괄적입니다.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근로자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주요사항 역시 너무 방대하여, 질문의 범위를 다소 좁혀 질문하셔야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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