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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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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생겼는데, 몇일 정도 무단결근을 하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생겼는데, 몇일 정도 무단결근을 하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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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 조치의 수위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 3일 이상이라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결근의 정도에 따라 징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 미만인지에 따라다릅니다.

    5인이상이라면 근로계약 및 내부규정 사유에 부합해야합니다

    통상 5~10일정도 무단결근해야합니다

    5인미만이라면 무단결근 즉시 해고해도 부당해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인 근로자에게 행할 경우 한달전 예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무단결근을 한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해고까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원의 판단 사례를 보면 ▶연속 3일 동안 무단결근(대법원 1991년 3월) ▶5일 이상 무단결근(대법원 2002년 12월)

    ▶한 달에 7일의 무단결근(서울고법 2003년 7월) 했을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 며칠간 결근하면 징계처리한다는 내용을 회사 취업규칙 등에 기재하기는 하나, 그 숫자만으로 해고 자체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근 등에 대한 경징계를 실시하여 징계양정을 갖추고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 등의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3일이상 연속하여 무단결근, 한달 간 누적하여 7일이상 무단결근하면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회사의 조치는 내부 규정이나 인사 관리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명확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결근 시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무단결근에 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 7일일 경우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 경우에도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있으므로 무단결근의 경우에도 단순히 취업규칙에 열거된 무단결근 일수만을 기준으로 해고할 수는 없고, 무단결근을 하게 된 이유, 경위, 이로인하여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