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무단결근에 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 7일일 경우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 경우에도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있으므로 무단결근의 경우에도 단순히 취업규칙에 열거된 무단결근 일수만을 기준으로 해고할 수는 없고, 무단결근을 하게 된 이유, 경위, 이로인하여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