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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소87
편안한소8722.01.12

무단결근중인 직원의 퇴사처리 문제

21년 12월13일 직원이 입사하고 22년 1월 10일부터 무단 결근 중인(연락도 안됨)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계속 연락이 안되서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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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 사실을 묵시적인 사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13일 직원이 입사하고 22년 1월 10일부터 무단 결근 중인(연락도 안됨)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계속 연락이 안되서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출근을 요구하는 문자를 계속 보내고,

    일주일가량 무단결근 한경우라면 일주일간 답신이 없는 경우 자발적 퇴사처리됨을 예고한뒤,

    해당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자발적 퇴사처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출근명령, 계속근로의사 여부 확인 등 확인절차를 우선 진행하시고, 근로자와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으면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쳐,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륜 노무사 010.6500.209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중인 직원의 퇴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연락이 안되는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근로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 상실신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한 직원에 대하여 최소한 문자나 전화연락을 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며, 3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출근독려를 하는 등 정상적인 출근을 요청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22. 1.10부터 출근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가 명확하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섣부른 퇴사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계속 출근명령(문자, 전화 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라면 회사 사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고 등 징계조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