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개수 산정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도 10월 3일에 입사하여 24년도 10월 15일까지 근무했을경우,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계산기를 돌렸을때 1년 미만이라 11개라고 하는데, 1년을 채웠기 때문에 12개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도 10월 3일에 입사하여 24년도 10월 15일까지 근무했을 경우, 연차는 24년 10월 2일까지 11개, 3일 이후로 15개 하여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10월 3일에 입사했으면 1년 미만 기간 11개에 24년 10월 3일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0월 3일에 입사하여 24년 10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1년미만 11개 + 24년 10월 3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한달을 우선 개근해야 그 다음에 1개를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1년동안 총 11개를 받고,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23.10.03.입사하여 24.10.15.까지 근무하는 경우 결근이 없다는 가정하에 26개(=최대 11개+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의 휴가가 발생하는데 마지막 12개월을 개근한 시점에는 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대해 11일, 1년 근무기간에 대해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