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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30일의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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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나가면 못 받습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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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말없이 잠수타면 일했던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근해서 근무제공한 만큼은 받을 수 있지만, 결근한 날의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한 날의 급여 미지급 시 신고 가능하나, 결근일에 급여 미지급 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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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공제를 하더라도 실질이 다른 근로자들과 다름없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고, 사업장 문을 매일 연다면 5인 이상 일한 날이 전체 월의 과반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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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힘든데.. 이걸로 퇴직을 권유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6개월 이상 근속만 했다면 신청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위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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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날 근무시 특근수당 지급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급제라면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고 그 날 근무했다면 총 2.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데 근무했다면 총 1.5배로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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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못받고 그만두는 사례 대처 방안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전도사 등 교회 업무를 보는 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헌금에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기보단, 그들의 업무가 사업주(교회)를 상대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제공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체계를 갖추고 채용공고를 통해 직원을 모집한 뒤 계약을 맺고 근무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면 임금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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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월 휴가 부여 관련(만근 시 휴가 생성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개근해야 그 후 사용가능한 연차가 부여되므로, 1. 1.부터 한 달 개근 시 2. 1.에 1개가 발생하므로, 3.1. 부터 3. 31.까지 개근시 4. 1. 에 1개가 발생하여 총 3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미리 연차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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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될까요? 자진퇴사후 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한 후 계약직 계약만료 처리를 위해서는 한 달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3.4. 부터 한 달은 4.3.까지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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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삼일절 휴일날에 근무시 근로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근무에 해당되므로, 월급제근로자라면 1.5배, 시급제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2.5배 수당으로 지급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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