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말없이 잠수타면 일했던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혹시라도 직장에서 수습기간 중 말없이 잠수타고 계속 출근 안하면 일했던 월급은 받을 수 있나요?
혹시라도 못받게되면 신고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청구할 수 있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하더라도 근무한 일수에 대한 급여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말 없이 퇴사했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한 날까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계속되더라도 이미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가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근해서 근무제공한 만큼은 받을 수 있지만, 결근한 날의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한 날의 급여 미지급 시 신고 가능하나, 결근일에 급여 미지급 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잠수로 무단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