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장이 일한만큼의 급여를 안 주는데 이거 신고해도되겠죠?
3주를 일했는데 일한만큼의 급여를 이체를 안하네요 통장으로요 이거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아낼수 있을까요? 신고하긴 할건데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현재 월급날이 언제 인가요.
월급날을 지나친 건지요.
월급날이 아니라면 월급을 당연히 주지 않음이 크겠구요.
월급날을 지나쳤다 라면 다시 함 사장에게 월급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때 노동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세요.
신고하셔도 되고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한 사실이 있고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면 급여 미지급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가고 불응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노동을 시키고도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럴경우 회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회사에서는 월급을 지불하기는 할것 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3주일했다면 계산에 맞게 주겠죠.안맞으면 신고하시면 그 비용만큼주겠죠. 계약할때 본인도 그계약서에 맞게 일해야 정당한비용을 받을수있습니다.
3주 동안 고생하셨는데 급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일한 만큼의 급여는 100%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3주라는 기간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신고 절차와 팁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신고 전 확인 사항
지급 기일 확인: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 재직 중이라면 정해진 월급날에 입금이 안 된 시점부터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 자료들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업무 카톡/문자, 출근부 등)
업무 지시를 받은 내용 (카톡, 이메일 등)
통장 입금 내역 (기존에 일부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2.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작성
방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 고객지원실 방문
3. 처리 과정
진정 접수: 노동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실 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본인과 사업주를 출석시켜 조사합니다.
지급 지시: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지시합니다.
종결: 사업주가 돈을 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만약 끝까지 안 주면 형사 처벌 절차로 넘어가거나,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정식으로 진정을 넣겠다"**고 마지막으로 문자 한 통 남겨보세요.
의외로 신고당하는 게 무서워서 바로 입금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3주간 근무했따면 급여 미지급은 명백한 임금체불로 신고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출근 기록 계좌내역 등 증빙으로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도 미지급 시 형사처벌이나 체불임금 대지급 제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받아낼 가능성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