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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쥔셔

서쥔셔

사장이 일한만큼의 급여를 안 주는데 이거 신고해도되겠죠?

3주를 일했는데 일한만큼의 급여를 이체를 안하네요 통장으로요 이거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아낼수 있을까요? 신고하긴 할건데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뉴아트

    뉴아트

    약속 된 급여를 약속 된 날짜에 제대로 입금을 안하면 당연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부터 꼼꼼하게 살펴 보신 뒤 아니다 싶으면 노동부에 상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현재 월급날이 언제 인가요.

    월급날을 지나친 건지요.

    월급날이 아니라면 월급을 당연히 주지 않음이 크겠구요.

    월급날을 지나쳤다 라면 다시 함 사장에게 월급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때 노동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세요.

  • 신고하셔도 되고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한 사실이 있고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면 급여 미지급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가고 불응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회사에서 노동을 시키고도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럴경우 회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회사에서는 월급을 지불하기는 할것 입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3주일했다면 계산에 맞게 주겠죠.안맞으면 신고하시면 그 비용만큼주겠죠. 계약할때 본인도 그계약서에 맞게 일해야 정당한비용을 받을수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입금해요. 요즘 그렇게 안하는데 사장님이 배짱이 두둑하시네요..어차피 줘야할거 웃으면서 주면 좋은데 그러시는분들이 계시더라구요.

  • 3주 동안 고생하셨는데 급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일한 만큼의 급여는 100%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3주라는 기간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신고 절차와 팁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신고 전 확인 사항

    ​지급 기일 확인: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 재직 중이라면 정해진 월급날에 입금이 안 된 시점부터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 자료들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업무 카톡/문자, 출근부 등)

    ​업무 지시를 받은 내용 (카톡, 이메일 등)

    ​통장 입금 내역 (기존에 일부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2.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작성

    ​방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 고객지원실 방문

    ​3. 처리 과정

    ​진정 접수: 노동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실 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본인과 사업주를 출석시켜 조사합니다.

    ​지급 지시: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지시합니다.

    ​종결: 사업주가 돈을 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만약 끝까지 안 주면 형사 처벌 절차로 넘어가거나,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정식으로 진정을 넣겠다"**고 마지막으로 문자 한 통 남겨보세요.

    의외로 신고당하는 게 무서워서 바로 입금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 3주간 근무했따면 급여 미지급은 명백한 임금체불로 신고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출근 기록 계좌내역 등 증빙으로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도 미지급 시 형사처벌이나 체불임금 대지급 제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받아낼 가능성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