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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하루 8시간 + 연장 2시간 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일한시간을 최저시급에 곱하면 됩니다. 매일 2시간씩 연장근무했다면 35시간이 아니라 월 43.45시간이 연장근무시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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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적용시 최저임금 미달 기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대 등의 일부 항목에서 최저임금 산입시 공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항목 전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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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에 첫번째 직장 근무일수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있다면 포함됩니다. 이전 직장에 문의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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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퇴사하게 되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근로관계 유지하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미지급시 해당 금액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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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인수인계서 미제출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인수인계 서명의 문제는 회사 내부 문제이므로, 크게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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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정 OT 비용 초과근무시간 부족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OT를 설정한 경우, 그 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고정 OT만큼의 금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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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의 사업장에서는 월-금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기에, 주휴수당 지급의 조건 중 하나인 일주일 개근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월-금의 소정근로일 개근은 물론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일요일까지 유지 후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 전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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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개인시간이니 꼭같이 팀사람들과 안먹어도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에 혼자 식사한다고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라기보단 관계의 문제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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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을 매달지급하다가 갑자기12월부터 지급을안한다는데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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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출퇴근 3시간 이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주소지 이전으로 인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른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을 전제로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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