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을 매달지급하다가 갑자기12월부터 지급을안한다는데위법아닌가요?
격일제근무하는 버스기사입니다 지난달까지지급하던야간근로수당을지급안한다합니다 갑자기지급안하면 위법아닌가요? 어케해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를 함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야간 근로를 했는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포괄임금제에서 지급하던 것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둘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10시~오전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니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별다른 근거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