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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뿔소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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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을 매달지급하다가 갑자기12월부터 지급을안한다는데위법아닌가요?

격일제근무하는 버스기사입니다 지난달까지지급하던야간근로수당을지급안한다합니다 갑자기지급안하면 위법아닌가요? 어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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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를 함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야간 근로를 했는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포괄임금제에서 지급하던 것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둘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10시~오전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니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별다른 근거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