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출장비 지급하면 야간수당은 안주는건가요?
해외출장 중에 한 달을 야간고정으로 상시대응을 했는데 해외출장비를 지급했다고 야간 수당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년도에 규정이 새로 수정되어서 수당에 맥스치가 생긴것도 이유라고 하네요. 연봉제라 해도 이건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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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출장과 야근은 별개의 사정이기 때문에 해외출장이라고 야근수당을 미지급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 판단되며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 출장시에도 야간·휴일근로로 인정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