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봉제는 시외수당,주말특근 수당못받나요?
연봉제로 근로하게되면 정규업무시간외 근무를해도 시외 수당, 주말특근 수당 같은것으로 못받나요? 근로 계약에서 시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없는데 연봉제는 원래 시외수당, 주말특근 수당을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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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수당을 안 준다면 '포괄임금제'로 처리하는 걸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수당 관련 사항이 어떻게 적혀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이 적용될지 안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연봉제는 상여를 포함한 총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상여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게시판에 올리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