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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11.13

연봉제 직원은 주말근무나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연봉제 직원은 주말근무나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회사에서는 강제로 나오라고 하지않아서 수당은 지급할수 없다는데 주말에 일이 생겨서 반 강제로 출근하는데도 수당은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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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도 추가로 근로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제가 포괄임금 형태로 되어 있어 야간 근로 혹은 연장 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이 일부 예정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연봉제 여부와 관계 없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는 건 임금을 연단위로 산정한다는 것 외에 아무 뜻도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직원이라 하더라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대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제공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로 임금이 책정되어 지급받더라도 휴일에 지시에 의한 근무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봉제 직원도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전승인이나 동의가 없이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