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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

노동법 및 관련규정에 육아휴직이 아니고 육아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찾아봐도 그런 규정은 없어보여서요 육아휴직을 하지않고 그냥 재택근무로도 근무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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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그냥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따로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로 재택근로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로 인한 재택근무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라기보다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제도화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또한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 재택근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불가능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