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일정시간미만 출근해서 일을해도 육아휴직으로 볼수있을까요?

2020. 04. 22. 15:4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일정 시간 미만 출근해서 일을 해도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가능하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에 근로를 명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주로 부터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금액 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해당 회사 이외에 일정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면,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소득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작성할 때 해당 부분을 표기하는 란이 있습니다.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2020. 04. 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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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육아휴직 부정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됩니다.

    따라서 육이휴직 기간 동안 해당 회사에 일정시간 미만 출근하여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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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휴직이란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당사자들의 채무이행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제공시간이 주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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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다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2. 한편,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 이라거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입증이 분명한 경우에는 육아 휴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3. 즉,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입증이 분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부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경우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나아가, 법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며, 가사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어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근로시간이나, 일정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0. 04.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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