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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일 때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애 해당하기 어려우며, 계약직으로 자동종료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의 임금인상을 거부하고 자진퇴사하는 것과 같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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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 이직후 단기 알바로 실업급여 자격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다만 그 외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한달 미만으로 하게되면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보아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줄면 실업급여도 줄어들며,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보험 전체를 가입해야할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근무를 제공한다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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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5인이상이라함은 알바직도 포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출근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포함됩니다.구체적인 운영일수와 인원을 파악해야 하겠지만, 10월 한 달 내내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 평일 3명씩 총 22일, 주말 3명씩 총 = 93그 기간의 가동일수 31일93/31=3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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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이후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합니다. 즉 입사 1년후부터 2,3년차까지는 15일4,5년차 16일~ 최대 25일까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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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마지막 회사는 며칠을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순수 일용직으로만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후 일용직으로 일한 날이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돠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동일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유급일수 기준으로 보기에 주5일 근로자 기준 대략 7-8개월정도 근무하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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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에서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사업주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입증 없이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근에 대해 무급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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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측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가장 대표적인 것은 실업급여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의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할 경우 사업주가 우선 미가입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추후 구상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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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 위반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인턴이든 수습이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당연히 근로기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재직기간에도 당연히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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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계약기간이 30일 이상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1일부터 30(31)일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종료하면 됩니다. 한 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는 이유는 상용직으로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일할 경우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관련된 것이기에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줄면 실업급여 수급액도 줄기에, 보통은 주15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게 보통이며 이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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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서로 차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대부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보호에만 집중하다 보면, 모든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업장 운영 자체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보호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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