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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박새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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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계약기간이 30일 이상이면 되나요?

말 그대로 예를 들면 10/13일 부터 11/13일이 계약만료기간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4대보험은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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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력으로 한달입니다. 입사일이 10월 13일이면 11월 12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과 마지막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한달 이상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의 이전 직장과 합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위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1개월 단기 계약직도 가능)되면서 그 기간으로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3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는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1일부터 30(31)일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종료하면 됩니다.


      한 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는 이유는 상용직으로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일할 경우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관련된 것이기에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줄면 실업급여 수급액도 줄기에, 보통은 주15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게 보통이며 이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