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1일부터 30(31)일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종료하면 됩니다.
한 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는 이유는 상용직으로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일할 경우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관련된 것이기에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줄면 실업급여 수급액도 줄기에, 보통은 주15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게 보통이며 이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