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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말33
활달한말33

한달계약이 30일이면 되나요?

실업급여 모자란 일수를 한달계약 만료로 하려는데요

그 한달이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면 한달 계약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 계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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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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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1개월은 월력상 만1개월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 개시일이 6월 1일이라면 6월 30일 이후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모자란 일수를 한달계약 만료로 하려는데요

    그 한달이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면 한달 계약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 계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6.1.~6.30.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한달이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면 한달 계약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 계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1개월이상이어야하는 바,

    6월1일부터 6월 30일로 체결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므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