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계약이 30일이면 되나요?
실업급여 모자란 일수를 한달계약 만료로 하려는데요
그 한달이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면 한달 계약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 계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1개월은 월력상 만1개월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 개시일이 6월 1일이라면 6월 30일 이후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모자란 일수를 한달계약 만료로 하려는데요
그 한달이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면 한달 계약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 계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6.1.~6.30.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한달이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면 한달 계약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 계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1개월이상이어야하는 바,
6월1일부터 6월 30일로 체결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므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