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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배고픈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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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의 단위 일수 인지 한달 단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다 실업급여 조건을 인정 받지 못해서 1~2달 단기 계약직을 찾아보는데요,,,

한달이 날짜인지 일수인지 헷갈려서요

2/11 ~ 3/10 일때 한달은 맞는데 2월은 28일까지만 있어서 하루하루 계산해보면 계약 일 수는 28일~29일 정도 인데

이 경우는 30일 미만이지만 한달 계약만료로(4대보험O) 으로 인정되서 받을 수 있을까요?

2월이 28일 밖에 없어서 불이익을 받는건 아닌가 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1개월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으로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자가 2026.2.11 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2026.3.11 이후가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는 바, 2.11.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3.10.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