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만료의 단위 일수 인지 한달 단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다 실업급여 조건을 인정 받지 못해서 1~2달 단기 계약직을 찾아보는데요,,,
한달이 날짜인지 일수인지 헷갈려서요
2/11 ~ 3/10 일때 한달은 맞는데 2월은 28일까지만 있어서 하루하루 계산해보면 계약 일 수는 28일~29일 정도 인데
이 경우는 30일 미만이지만 한달 계약만료로(4대보험O) 으로 인정되서 받을 수 있을까요?
2월이 28일 밖에 없어서 불이익을 받는건 아닌가 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1개월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으로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자가 2026.2.11 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2026.3.11 이후가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