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여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6월 1일 - 30일 일한 급여 : 7월 16일 지급예정이나 미지급
7월 1일 - 31일 일한 급여 : 8월 16일 지급예정이나 미지급예정
2달치 임금이 밀린건 맞지만
월급날인 16일을 기준으로 하면 30일밖에 밀리지 않게 되는데..
저의 경우 실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은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체불이 임금의 정기지급일
(7월 16일)을 기준으로 아직 2개월 이상이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현재 2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치 임금이 체불되면 날짜가 60일 이상이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각 임금이 지급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1개월을 넘어서 지급됐다면(혹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7.16 지급해야 하는데 8.16에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8.16 지급해야 하는데 9.16에 지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