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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봉고71
겸손한봉고7123.08.03

실여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6월 1일 - 30일 일한 급여 : 7월 16일 지급예정이나 미지급

7월 1일 - 31일 일한 급여 : 8월 16일 지급예정이나 미지급예정



2달치 임금이 밀린건 맞지만

월급날인 16일을 기준으로 하면 30일밖에 밀리지 않게 되는데..

저의 경우 실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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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은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체불이 임금의 정기지급일

    (7월 16일)을 기준으로 아직 2개월 이상이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현재 2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치 임금이 체불되면 날짜가 60일 이상이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각 임금이 지급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1개월을 넘어서 지급됐다면(혹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7.16 지급해야 하는데 8.16에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8.16 지급해야 하는데 9.16에 지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