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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5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조건이되어야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직장다닌지는 일년이 넘었고 계약도 곧 종료됩니다 나이는 30대입니다 계약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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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사 (ex. 권고사직, 해고 등)

    이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다닌지 1년이 넘고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하지 않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

    단, 고용보험 미가입시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는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만료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인 5일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이를 18개월 동안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년정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 및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요구 됩니다


    풀타임으로 1년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사할 경우 특별한 일 없으몀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주로 문제되는 조건은 1번과 4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이상 하셨다면 1번의 요건은 충족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시게 되면 4번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