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마지막 회사는 며칠을 일해야하나요
아래 회사들은 다 평택 고덕같은 한달마가 계약서를 쓰는 일용직 직장인데요
첫번째회사3개월2번째회사 3개월 다니고
세번째 회사를 다니면서 실업급여 180일을 채우려는데
세번째 회사 근무일이 며칠 이상이 되어야 마지막회사 퇴사시점으로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최소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를 가정할 때 약 7개월 정도를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세번째 회사 근무일은 1~2개월 정도이어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소 1개월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순수 일용직으로만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후 일용직으로 일한 날이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돠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동일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유급일수 기준으로 보기에 주5일 근로자 기준 대략 7-8개월정도 근무하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5일 근무기준으로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대략 7 ~ 8개월 정도는 근무하여야 합니다.
현재 약 2개월 정도 일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확안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일수를 알 수 없습니다. 180일을 충족하려면 대략 전체 7개월 정도 재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