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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공휴일이 월급일이라면 공휴일 이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정기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이후로 지급하면 제때 급여를 못 준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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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요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이직까지의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은 큰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근로의가 있음에도 실업상태이며 구직노력을 하고,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조건을 살펴보고 해당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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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든 상태로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임금 인상분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단 것은 퇴직금으로성 효력이 없으므로 근무기간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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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인지 5일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주5일 유급 근무시 남은 이틀 중 하나는 무급휴(무)일 하나는 주휴일로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유급일수로 계산하므로, 일한 일수+1로 보시면 됩니다. 즉 주5일제의 경우 6일, 주6일제의 경우 7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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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연장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가 있고 절차를 갖춘 경우라면 수습연장 이후에도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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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일한 기간에 대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달력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일하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하는 한달의 계약기간을 채우고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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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무급)나이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50대라 하더라도 청구하면 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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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소송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직장내 괴롭힘이나 부당인사명령,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다퉈볼 수 있다면 소송도 가능은 하며 노동청이나 노동위단계에서도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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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직으로 의뢰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의 효력 발생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정한 기간이 과도하지 않다면 그 기간을 따르게 됩니다. 보통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며,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급여 감소 등의 문제는 근로자가 책임질 부분이나 이것을 가지고 퇴사를 못하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이 외에 인수인계 미이행 등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을 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임금이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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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인정되려면 보통 합의 하에 따른 사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주 측에서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나가라고 했다면, 권고사직보다는 해고에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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