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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문어126
15시 출근 20시 퇴근
18시부터 18시 30분까지 휴게시간
월 ㅡ금까지 근무 법절공휴일은 쉽니다
급여를
1,128,840원
이
금액 책정 여기에서 4대보험이 나가는데 합리적인지 궁금 헤요
야간 수당 1.5시간이랑 계삼이 적당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4시간 30분이고 월 118시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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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하루 4.5시간 한주 22.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22.5 + 4.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1,128,57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일4.5시간 근무*주6일(주휴 1일 포함)*9620원*4.345주(약 한달) 계산시
약 1,128,570원이 나옵니다.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은 없습니다.
세전 금액이 저 금액이라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2.5시간+주휴 22.5/5시간)*4.345주*9,620원= 1,128,57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