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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질문 합니다 5인이상이고

4대보험이 있으면 1.5배 혹은 2배 내외라던데 예를들면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주휴포함 12000원에 1.5배를 곱하면 되는걸까요? 아님 하루 근무시간이 6시간이라면 이시간에 곱하기 1.5배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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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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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의 산정은 휴일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시간에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를 가산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시간당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계산 기준은 ‘통상시급’에 가산율(1.5배 또는 2배 등)을 곱하는 방식이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가산수당 계산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휴수당이 제외된 순수 시급(예: 약 10,030원)을 기준으로 1.5배 또는 2배를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하여 12,000원 이라면 원래의 시급은 10,000원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 주휴일에 6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60,000원,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90,000원 (10,000원 x 1.5 x 6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에 1.5배를 가산한 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아니라, 통상시급 × 휴일근로시간 × 1.5배입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을 고려했을 때 12,0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기에는 어려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 포함 시급으로 책정된 경우 휴일수당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에서 휴일근로시간 6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를 제외한 원래의 시급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를 포함하지 않은 시급에 1.5배를 하여 근무시간을 곱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상시 근로자 수 기준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야간, 연장, 휴일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며 통상시급의 0.5배 가산됩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