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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질문 합니다 5인이상이고

4대보험이 있으면 1.5배 혹은 2배 내외라던데 예를들면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주휴포함 12000원에 1.5배를 곱하면 되는걸까요? 아님 하루 근무시간이 6시간이라면 이시간에 곱하기 1.5배를 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의 산정은 휴일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시간에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를 가산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시간당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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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하여 12,000원 이라면 원래의 시급은 10,000원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 주휴일에 6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60,000원,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90,000원 (10,000원 x 1.5 x 6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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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에 1.5배를 가산한 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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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아니라, 통상시급 × 휴일근로시간 × 1.5배입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을 고려했을 때 12,0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기에는 어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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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 포함 시급으로 책정된 경우 휴일수당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에서 휴일근로시간 6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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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를 제외한 원래의 시급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를 포함하지 않은 시급에 1.5배를 하여 근무시간을 곱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상시 근로자 수 기준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야간, 연장, 휴일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며 통상시급의 0.5배 가산됩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