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관련 소송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근무중 지속적인 폭언과 시말서와 사직서 강요
- 통화는 자동녹음이 되고 있으며, 사무실에서의 막말, 욕등은 녹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작성했던 시말서와 사직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2. 사전통보없이 인계인수서 작성요청, 부서이동
- 갑자기 타부서로 이동을 지시하였으며, 하고 있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3. 주말근무 강요, 초과근무수당 과소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 주말, 연휴 상관없이 근무를 강요당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연차수당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여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연차사용계획서상의 날짜에는 모두 출근하였으며, 연말기준 잔여연차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것이 아니라 기본급+식대로만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유로 퇴사이후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과소 지급되었고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폭언이나 강요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는 안하면 그만이고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초과수당 과소지급과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은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소송을 하는 것은 비용도 들도 시간도 오래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직장내 괴롭힘이나 부당인사명령,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다퉈볼 수 있다면 소송도 가능은 하며 노동청이나 노동위단계에서도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폭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다른 부서롤 이동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툴 실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