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월차휴가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프리랜서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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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해고사유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알겠으나,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사업주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도 않고 손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그것이 위 사유에 해당할지 살펴야 합니다.아울러, 해고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5인 이상일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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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고객응대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종류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규에 따라 다릅니다. 징계나 인사조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업주에게 재량을 부여하기에, 응대직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리고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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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사업장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와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하는데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할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12개가 아닌 15개가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한 연차시간이 적용됩니다. 연차가 쌓일때마다 1일씩 더 준다는 것은, 2년차 3년차의 경우 15개, 4,5년차의 경우 15개와 같이 매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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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부터 연차지급은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할 경우 15개씩 부여합니다. 전년도에 11개 연차를 다 받았다면, 출근율 80% 충족하여 15개 발생하며, 이후 2년 단위로 1개씩 증가합니다. 즉 입사 1년 이후인 2년차와 3년차는 15개, 4,5년차는 16개~~ 최대 25개까지 가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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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 생성 시기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연차 산정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직이라고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는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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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 사용거부 어떻게 대처해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직 이후 상실신고 및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 입사일인 9.29. 기준으로 연차산정해야 합니다. 10월 29일에 발생한 연차는 계약직이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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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휴일 근무수당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휴일근무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면 임금체불의 문제는 없겠지만 초과근무 제한 규정에는 저촉됩니다. 연장근로까지는 1.5배, 연장+야간근로는 2배입니다. 휴일의 경우도 8시간 이내까지는 1.5배이나 8시간 이후부터는 2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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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못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연차 발생 1년 뒤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년 뒤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3년 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사할 때 합산해서 주겠다는 것은 퇴사일 기준 3년이 안된 수당만 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그 이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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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문자 해고통보는 하시면 안됩니다. 해고예고는 퇴사 통보일 한 달 전에 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33일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30일 전에 하지 않는 경우 얼마 전에 했든지와 무관하게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할지 수당을 지급할지는 선택이며,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다만 같이 일하기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사유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만 하면 되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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