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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시공휴일과 특근(토요일근무) 임금차이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면 원래 일하는 날에 임시공휴일이 있던 경우 2.5배가 맞습니다. 연장근무시에는 1.5배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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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및 필요서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역사 필요하며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상의 상실사유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 요구할 것은 기간 합산을 위한 이직확인서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전직장 관련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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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100% 고용주가 부담할 경우,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입장에선 실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퇴직 등의 사유로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산분은 사업주에게 귀속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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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월차휴가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프리랜서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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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해고사유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알겠으나,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사업주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도 않고 손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그것이 위 사유에 해당할지 살펴야 합니다.아울러, 해고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5인 이상일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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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고객응대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종류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규에 따라 다릅니다. 징계나 인사조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업주에게 재량을 부여하기에, 응대직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리고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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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사업장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와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하는데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할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12개가 아닌 15개가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한 연차시간이 적용됩니다. 연차가 쌓일때마다 1일씩 더 준다는 것은, 2년차 3년차의 경우 15개, 4,5년차의 경우 15개와 같이 매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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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부터 연차지급은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할 경우 15개씩 부여합니다. 전년도에 11개 연차를 다 받았다면, 출근율 80% 충족하여 15개 발생하며, 이후 2년 단위로 1개씩 증가합니다. 즉 입사 1년 이후인 2년차와 3년차는 15개, 4,5년차는 16개~~ 최대 25개까지 가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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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 생성 시기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연차 산정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직이라고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는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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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 사용거부 어떻게 대처해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직 이후 상실신고 및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 입사일인 9.29. 기준으로 연차산정해야 합니다. 10월 29일에 발생한 연차는 계약직이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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