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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0.04

근로기준법 상 해고사유는 뭐가 있나요?

아는 지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데, 본인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구요~!!

일을 하다보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게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해고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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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그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고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직위, 직책, 사업의 목적, 사업의 성격,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동기와 정도, 비위행위가 사업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사업장에 일부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곧바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부당해고에 해당 될 것이나, 손해의 정도와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부당해고 여부를 단정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당한 해고의 사유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처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며, 회사에 손해를 유발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위와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는 손해가 발생한 경위, 손해금의 액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 및 그 정도,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규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명시된 해고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판례상으로 여러 요건 고려하여 해고 정당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의 행위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알겠으나,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사업주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도 않고 손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그것이 위 사유에 해당할지 살펴야 합니다.

    아울러, 해고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일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사유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근무태만, 무단결근, 사생활의 비행, 경력사칭, 업무명령거부, 욕설, 폭언, 폭행, 사규위반, 기타 기업질서 문란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고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에 적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딱 정해지지 않아 두루뭉술하게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합니다. 엄격하게 봅니다.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의 고의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