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월차휴가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3.3% 사업소득세를 적용하면 월차휴가를 쓸 수 있는지요.
이전 회사에서 3.3% 사업소득세로 계약했을 때는 월 만근이면 월차가 발생해서 근무하는 동안 모두 적용을 받았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3.3% 사업소득세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을 알아보니, 3.3% 사업소득세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할 뿐이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월 만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 경우 프리랜서와 다르게 근로장소가 지정되어 있고(출퇴근 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사의 업무지시를 받았으며(이메일로 업무지시를 받았으므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월차휴가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