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월차휴가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3.3% 사업소득세를 적용하면 월차휴가를 쓸 수 있는지요.
이전 회사에서 3.3% 사업소득세로 계약했을 때는 월 만근이면 월차가 발생해서 근무하는 동안 모두 적용을 받았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3.3% 사업소득세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을 알아보니, 3.3% 사업소득세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할 뿐이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월 만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 경우 프리랜서와 다르게 근로장소가 지정되어 있고(출퇴근 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사의 업무지시를 받았으며(이메일로 업무지시를 받았으므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월차휴가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세 공제를 하더라도 다른 노동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세금 신고를 3.3% 사업소득 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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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3.3%를 사업소득으로 공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프리랜서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이 일반 음식점, 까페, 편의점 등 근로관계가 인정될 개연성이 높은 업종이라면 사용종속성을 검토해 볼 필요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