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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두루미180
화려한두루미18022.03.31

연차, 월차를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근로시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월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면, 연차는 다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3일이 남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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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시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월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면, 연차는 다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3일이 남는 건가요?

    ----------------------------------------

    소멸이 아니라, 회사가 연차휴가를 선매수한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대신, 그에 대한 값을 미리 지급했으니,

    추후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월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선생님의 현재 재직 기간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년 후에는 15개도 발생하니,

    1년 1일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남는 연차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1년 3개월 근무하고 퇴사

    1년 3개월간 매달 1개씩 연차수당 받았다면(총 15개 받았다면),

    26-15= 11개의 연차수당이 남아서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1일 이상 ~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함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12일분에 불과하다면, 3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별도로 사용하거나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존속하는 것인바,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차를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였다면 매달 1개의 연차가 소진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1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연차를 차감하고 있다면 만 1년이 지난 시점에는 년 3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15개를 기준으로 보면 월급에 1개씩 포함하여 1년간 지급하면 3개가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3개는 휴가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금액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시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월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면, 연차는 다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3일이 남는 건가요?

    >> 총 26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는 질문자님 계약서상 잡혀있는 월별 연차시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월 임금에 선지급할 경우, 연차가 다 소멸되는지 여부는

    매달 선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의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상 임금 또는 연봉 항목에서

    연차미사용수당 계산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1.1.1. 입사한 근로자가 2022.1.1. 연차 15개가 발생하였으나 2022년 연봉에 연차미사용수당 15개를 포함시켜 연차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한다면 2022.12.31.까지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잔여연차는 0개가 되는 것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선지급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명시하였다면 지급한 것만큼 연차휴가가 소멸합니다.


  • 1. 포괄임금제의 연차수당 포함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므로 출근율 및 휴가 사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후적인 수당의 성격이면서 사전에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시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월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면, 연차는 다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3일이 남는 건가요?

    입사시점부터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라면

    1년미만 근무시 발생하는 최대 연차 11개은 이미 지급된것으로 사료되며,

    차년도 15개중에서 3개를 차감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