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기존 퇴직금제도(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음)하에서 중간정산 허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중간정산 의무는 없으므로 사유를 갖춰 중간정산 요청을 한 데에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상 법 위반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7
0
0
파업을 할 때도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파업이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적법한 파업이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불법파업이라면 결근에 해당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파업이 소정근로일 전부이거나 주휴일이 파업기간 내에 있다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7
0
0
9월 퇴사 후 다른곳에서 일용직신고 근무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퇴사했다면 4대보험은 상실신고하고, 새로 일하는 곳에서 일용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0
0
연차를 반차로 나누어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반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와 합의한다면 연차를 시간단위로 쪼개서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0
0
사직서를 제출하고 취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사업주에게 도달하였다면,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26
0
0
최저시급 미지급으로인한 퇴사(해고)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노력을 하고,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실업상태이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수급가능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해고를 당한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0
0
생산직 중소기업 일요일 근무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5인 이상이란 전제로, 휴일에 8시간 근무시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 2배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0
0
업무수당의 기준과 어떤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업무수당이란 용어가 다소 추상적입니다.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 등을 말하는 것이라면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수당,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까지 일한 경우 야간수당,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됩니다. 1.5배 가산된 금액(야간수당은 보통 연장수당을 끼고 있기에 야간+연장의 경우 2배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0
0
퇴사 언제 말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사시점에 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달 전에 퇴사를 알리지 않더라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 기간은 근로관계가 존속중이므로, 무단 결근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직금 산정에서 불리할 수 있고,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은 합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6
0
0
급여 100% 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규정과 별개로 3개월 내 퇴사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함에도, 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합리적 이유없은 차별대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0
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