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수습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부터 일해서 중소기업 수습 3개월차 입니다.
먼저 하루에 9시간씩 근무하고있고
6월에는 18일 , 7월엔 20일 , 8월엔 18일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급여명세서를 못받은 상황입니다.
휴가비 등 제외하고 계산했을때 급여도 다 다르고
6월에 시급을 가장 적게 받았고 그다음 < 20일 근무 7월 < 18일 근무 8월 순으로 시급이 천원씩 차이가 납니다.
원래 수습기간 동안은 급여가 오락가락하나요?
조언구할 어른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입니다. 수습기간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해 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일단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교부받은 임금명세서를 첨부해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수습기간 동안은 급여가 오락가락하나요?
→ 소득세, 4대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같은 부분에 있어 귀 근로자의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라고 급여 차이가 나지 않으니
이 부분은 회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그 내용의 타당성을 여기에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차이가 발생할 뿐 시급자체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에 명세서 청구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되었기에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부족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오락가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법적의무이므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