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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요한도요171
고요한도요171

회사 수습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부터 일해서 중소기업 수습 3개월차 입니다.


먼저 하루에 9시간씩 근무하고있고


6월에는 18일 , 7월엔 20일 , 8월엔 18일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급여명세서를 못받은 상황입니다.


휴가비 등 제외하고 계산했을때 급여도 다 다르고

6월에 시급을 가장 적게 받았고 그다음 < 20일 근무 7월 < 18일 근무 8월 순으로 시급이 천원씩 차이가 납니다.


원래 수습기간 동안은 급여가 오락가락하나요?


조언구할 어른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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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입니다. 수습기간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해 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일단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교부받은 임금명세서를 첨부해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수습기간 동안은 급여가 오락가락하나요?
      → 소득세, 4대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같은 부분에 있어 귀 근로자의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라고 급여 차이가 나지 않으니

      이 부분은 회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그 내용의 타당성을 여기에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차이가 발생할 뿐 시급자체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에 명세서 청구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되었기에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부족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오락가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법적의무이므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