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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왕나비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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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에대한 징계성으로 연차를 차감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 일을 하고있습니다. 일반 회사가 아닌 판매 매장이라 빨간날도 제대로 못쉬고 일을 하고있는데 연차가 17일이라 법정연차보단 많은것은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매장에 만원정도의 손실이 생겼는데 그걸로 대표가 연차를 2일 차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회사에서는 그 손실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하지 않는 연차휴가 차감은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로서 연차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위반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실수가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3. 만약 차감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매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 2개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즈왜야 하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한다면 연차와는 별개이고 법정연차보다 많이 준 것을 차감할 수 있겠지만,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차감해선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연차휴가의 부여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임의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매장에 만원정도의 손실이 생겼는데 그걸로 대표가 연차를 2일 차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원 정도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가지고 연차 2일을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급여에서 만원을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