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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구성항목 뭐가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에 1.5를 곱한 금액이 지급돼야 합니다.즉, 한달 사전포괄연장시간이 17.4시간이라면 최종지급 급여는 시급*17.4*1.5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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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방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 일할계산에 정해진 방식은 없으며, 월급여*일한 일수(유급+무급)/30일 또는 31일로 지급 가능합니다.9월 1일부터 20까지 근무하셨다면, 월급여*20일/31일로 계산 가능하며, 무급휴일 등을 제외할 경우 분자 뿐 아니라 분모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최종 월 급여대장을 세무사무실에 송부하면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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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위반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애초에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프리랜서 3.3% 공제가 아닌 사대보험 공제를 했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전제입니다. 실업급여 등 수급을 위해 소급신고가 가능하나 이경우 사업주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며, 소급가입분에 대해서는 반반 부담합니다. 3.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합니다. 사대보험 여부와 무관합니다. 4. 퇴직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해고예고의무는 5인 미만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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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다만 최종 근무월의 급여계산자료를 세무사무실에 보내주셔야, 최종 반영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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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수당 포함과 미포함 실수령액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수령액에 차이는 없습니다. 수당 항목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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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출 문의 드립니다. 이런경우도 퇴사에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신 부분을 알 수 없으나,단순 퇴사문제만 놓고 본다면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 고지해야 한다고 하면 사직서를 제출해도 한 달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일 이후 첫 월급지급일이 지난 다음 달 근무시작일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서 제출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은 근무기간에 해당하기에 결근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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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이 아직도 처리가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전 회사에 요청하시고 안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셔서 직권 상실 가능합니다.다만,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부담하며, 이후 직장에서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고용보험 제외 이중가입 가능하므로 취업 자체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부과 등의 문제가 있기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실되는 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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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 근무자 중도퇴사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일할계산에 대해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월급*근무일수(유급+무급)/30일 또는 31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월급*근무일수(유급)/소정근로일수(유급)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적절하게 비례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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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3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첫주 중간 입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없어 의견이 분분합니다. 입사후 개근하였다면 첫 주휴일은 유급으로 해야 하나 개근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없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정산해서 부여해야 하며, 이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개근한 날에 비례해서 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월-금 근무후 토요일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근로관계는 1주간 유지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나오지 않더라도 미발생합니다. 다만 월요일부터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1주간 근로관계는 존속된 것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3. 결근이 아니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라고 볼 수 없기에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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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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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화상과 녹음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계약을 해도 효력이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자체를 구두로 하여도 효력은 있습니다만, 추후 분쟁시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 및 교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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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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