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신 부분을 알 수 없으나,
단순 퇴사문제만 놓고 본다면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 고지해야 한다고 하면 사직서를 제출해도 한 달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일 이후 첫 월급지급일이 지난 다음 달 근무시작일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제출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은 근무기간에 해당하기에 결근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