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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남생이4
되알진남생이4

조연출 문의 드립니다. 이런경우도 퇴사에 문제가되나요?

한 프로덕션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프로그램을 방송사에 납품하고있는데, 조연출 부족으로 혼자 과다한 양의 업무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조연출을 더 구해달라고 대표님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충원해주지않은 상황이고, 4일뒤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채용결정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외부에서 강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신 부분을 알 수 없으나,

      단순 퇴사문제만 놓고 본다면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 고지해야 한다고 하면 사직서를 제출해도 한 달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일 이후 첫 월급지급일이 지난 다음 달 근무시작일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제출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은 근무기간에 해당하기에 결근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 충원 같은 것은 법에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인력충원을 하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대표가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을 충원할지 등에 관한 사항은 경영사항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충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