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증가,근무일수증가 대처방법알고싶어요

2020. 09. 14. 01:09

4명(2명 인바운드,2명아웃바운드)이 일하다 3명이 모두 퇴사해서 혼자 모든업무를 맡게되었습니다.

심지어 인바운드는 지원한 업무가 아닌데 말이죠..

또,한달에 1번토요일 근무를 하는조건으로 대휴를 받고 일하고있었지만 인원이없어 격주로 토요일근무를해야하는상황입니다.

확실한 부당업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없이는 연봉조정을하고싶은데 신입연봉의절반정도는 제가 받을수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근로계약 시 아웃바운드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인바운드 업무까지 담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격주 토요일 근무할 경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로서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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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근로조건보다 근무를 더 한다면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시간 개념이므로, 단순히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늘어야 합니다.

    2. 이에 대해서 사용자와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0. 09. 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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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질문자님의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인 질문자께서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이러한 변경은 무효입니다. 연봉 조정을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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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당초 근로계약 체결시 정해진 업무량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근로계약 내용을 초과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처리를 강요하는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연봉 조정에 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2020. 09. 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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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무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이에 대한 신고를 노동청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크게 바뀌는 사안은 없어보입니다.

          3.과도한 업무를 하고 계시니, 개별적으로 연봉협상을

          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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