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근로조건보다 근무를 더 한다면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시간 개념이므로, 단순히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늘어야 합니다.
2. 이에 대해서 사용자와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