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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물러서지않는단풍나무
압도적으로물러서지않는단풍나무

일 하고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제가 잘못된 건가요?

이력서 보내주시고 , 촬영 경험이 없으시면 최저시급 페이 드리긴 어려워요. 일을 하러 오는거기때문에..~

경험으로 2/7일 촬영현장 와보시고 2/11일 제가 보고선 여부 알려드릴게요.

<상황>

제가 하루 어시스턴트로 일을 나가게 된 상황입니다.

실제 현장 경험이 없다고 하니 저렇게 답장이 왔었습니다.

촬영은 7시간 정도 진행됐고 현장에서 크게 한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 저에게 별로 시키는 일은 없었고 간단한 것만 하며 대부분 서서 지켜보는게 다였어요.

근데 최저시급 주기 어렵다는 말도 하셨으면서 지금은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연락 드리니

대부분 서 있기만 했고 ‘경험으로 2/7 촬영현장 와보시고’ 라고 말을 이미 했다며 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분 말처럼 제가 돈을 받지 못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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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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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어시스턴트로 참여한 1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험으로 2/7일 촬영현장 와보시고'의 의미해석에 대해 근로자는 임금이 지급되는 교육시간으로, 사용자는 채용 전 테스트 시간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애매한 사안이기는 하나 아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협의를 하지않았고 채용 전 단계로 유추될 수 있는 정황이 있으므로 임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 판단을 들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 판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