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이야기좀 들어 주세요 ... 이게 맞는 거죠?

제가 요식 업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구한다는 공고 였고

하루에 근로계약서쓰고 일급으로 받는 형태 입니다

1달을 좀 넘게 다녔을때 제가 아파서 근무릉 못 나간적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해당 제 일이 없었던 날이라 따른 일을 대신 하는거 였구요 두번째는 여행을 갔습니다 3일정도 빠졌는데 하루 계약인지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될거 알지만 그래서 2주 전에 사전에 가두 되는지 여쭤 봤습니다

저 말고도 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있었구요 허락 받고 갔습니다 그 이후 알바생을 추후에 2명을 뽑고

테스트 하겠다고 저에게 월요일날 출근해서 일중에 내일 부터 금요일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였고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날에는 출근응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우 일당을 받는다고 해도 전날에 출근 하지 말라고 해서 당황 했습니다 저보고 쉬는 동안 저의 잘못을 생갇 하더라도 그 뉘앙스로 말 하더군요 화가 났습니다 통보라 그냥 받아 드리고 집에사 쉬었고 월요일날 일급이 잘못 들어와

요청 했는데 안들어와 한번더 말해 오늘 목요일날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시간이 지나고 전한테 전화해서 하시는 말이 돈 입금 했다 근데 너무 안타깝다 하시면서 저에게 해지 통보를 날렸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쉬는 기간은 정말 많았는데 왜 이제와서 31일에 출근 해서 보자고 말해놓고 통보식으로 짜르는게 너무 화가나서 이 글을 남깁니다 증거는 솔직히 녹음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전화나 만나서 대화한 것이 많고 지원한 해당 공고 삭제 하지 않는 이상은 있을 것 같습니다 ... 제가 잘못 한 걸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일 일급 형태로 근무했더라도 월~금 근무가 1개월 이상 반복되고 회사가 계속 출근을 예정, 관리했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 또는 갱신기대권 인정의 여지가 있어서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를 일용계약 종료로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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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장의 처사는 부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