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이틀 일하고 그만두면 손해배상 급여?
제가 13일 알바 합격해서 13일.15일 일해거든요
원래는 금요일마다 일하는 건데 저번주 금요일 알바 시작하고 일요일에도 나와 달라고 해서 일요일 까지 두번 일했어요
오늘도 금요일 이여서 일가야 하는데 제가 이 알바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그냥 바로 알바가는 당일 아침 7시에 연락을
드렸어요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근데 저는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 사장님 한테 문자가 왔는데 오늘까지는
출근을 해죠야 한다. 근무자가 없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근로 계약서도 안썼고 그랬는데 당일에 그만둔다고 해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 하거나 급여를 안주시진 않겠죠
오늘 까지는 출근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제가 출근을
안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