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이틀 일하고 그만두면 손해배상 급여?
제가 13일 알바 합격해서 13일.15일 일해거든요
원래는 금요일마다 일하는 건데 저번주 금요일 알바 시작하고 일요일에도 나와 달라고 해서 일요일 까지 두번 일했어요
오늘도 금요일 이여서 일가야 하는데 제가 이 알바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그냥 바로 알바가는 당일 아침 7시에 연락을
드렸어요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근데 저는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 사장님 한테 문자가 왔는데 오늘까지는
출근을 해죠야 한다. 근무자가 없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근로 계약서도 안썼고 그랬는데 당일에 그만둔다고 해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 하거나 급여를 안주시진 않겠죠
오늘 까지는 출근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제가 출근을
안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일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함으로써 손배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약정한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며 중도퇴사하셨더라도 근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퇴사했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성립되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또 일한만큼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당일 연락후 퇴사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수는 있습니다.(물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리 알리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그 손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임금은 그것과 별개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