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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9.08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화상과 녹음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계약을 해도 효력이 발생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 등을 작성할 경우 화상과 녹음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계약을 해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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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 등을 작성할 경우 화상과 녹음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계약을 해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 역시 효력이 있기에 위와 같은 매체를 통해 녹취를 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별도 서면없이 화상과 녹음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볼 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화상과 녹음기기를 통한 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자체를 구두로 하여도 효력은 있습니다만, 추후 분쟁시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 및 교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