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 괜찮은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출퇴근 기록, 휴게시작 및 휴게종료 기록 등을 카드 찍기나 어플, 카톡 등으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제,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적으로 휴식)
아래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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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출퇴근 기록, 휴게시작 및 휴게종료 기록은 모두 전자적 방법(카드찍기, 어플, 카톡 등)으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한다. 근로자의 부주의로 기록을 못 하였을 시 사용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혹시나 퇴근 시 깜빡하고 퇴근 버튼을 안 눌렀다든지, 휴식 시작했는데 휴식시작 버튼을 안 눌렀다든지 그런거를 방지하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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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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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과 같이 기재하더라도 근로자의 부주의로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시간의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록 의무의 불이행 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 전 또는 체결하면서 해당 조항을 강조하는 것도 추후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를 기재해도 좋으나 근로자가 실수로 해당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하거나 휴게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조항과는 달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