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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 괜찮은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출퇴근 기록, 휴게시작 및 휴게종료 기록 등을 카드 찍기나 어플, 카톡 등으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제,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적으로 휴식)

아래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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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출퇴근 기록, 휴게시작 및 휴게종료 기록은 모두 전자적 방법(카드찍기, 어플, 카톡 등)으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한다. 근로자의 부주의로 기록을 못 하였을 시 사용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혹시나 퇴근 시 깜빡하고 퇴근 버튼을 안 눌렀다든지, 휴식 시작했는데 휴식시작 버튼을 안 눌렀다든지 그런거를 방지하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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