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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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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이 육아휴직이라면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나개인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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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1. 입사후 12.31.마지막근무를 할 경우퇴사일은 내년 1.1.이므로 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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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한 직원! 해고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의무는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보통 30일 전에 하나, 안전하게 33-35일 전에 하도록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사유의 제한은 없으므로 종당한 이유없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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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롭게 주던 연차 미부여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지급하기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부여의무가 없기에 주지 않더라도 문제삼을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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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이 생겼는데 사대보험 무조건,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급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일한만큼 지급되고 출퇴근 제한이나 근무장소제한이 없는 등, 소위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 없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가입하는 것이며 상용근로자라면 전부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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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 수당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반 이상 남아있고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수당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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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달 하고도 11일을 더 근무하게 되었는데 질문드립니다.(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이전 피보험기간 합쳐 180일 이상 요건 충족 후 다른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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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고용, 산재보험 언제 들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고용, 산재 가입대상이며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시 3개월된 시점부터 가입하면 최초 근무일로부터 소급가입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으로 처음부터 계약하시는 경우 입사일애 바로 취득하시는 게 편리하겠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라는 홈페이지에서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23년 기준 0.9%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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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으로 연장근로만 20시간 구분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고정ot설정이 필요하다면 휴일근로수당도 필요할 것 같고, 기입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수당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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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 했는데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하고자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해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2) 재취업 활동이 가능해야 함 3)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함4) 이직사유가 내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함특히 피보험기간 180일은 유급일수, 즉 평일5일+주휴일만 계산된 일수이므로 총 7-8개월정도 재직해야 충족됩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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