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이 생겼는데 사대보험 무조건, 꼭 가입해야 하나요?
오래된 친구가 함께 일하게 되어서 월급을 준 지 3달째 되가고있습니다~
급여는 시급이 아니라 매출액에 대비하여 퍼센트로 주고 있구요.
사대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하는게 좋을까요?
직원이 사대보험 가입하면 저도 가입된다고 들었는데 비용이 큰가요?
비용은 몇 퍼센트정도 나가나요?
아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친구녀석에게 급여에 15%정도 보험나갈거라고 했더니 싫다고해서요..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없다면 무조검 가입하는게 맞지만
어디 여쭤볼 곳도 없고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있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법적의무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급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일한만큼 지급되고 출퇴근 제한이나 근무장소제한이 없는 등, 소위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 없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가입하는 것이며 상용근로자라면 전부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입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 근로자 4대보험 가입하세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대상입니다.
3. 4대보험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내용이므로 직원을 채용하신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시키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