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2시간 평일근무하는 알바생과 4대보험 및 절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뽑으려고하는데.. 직원을 채용할 시 절세에 대해 질문드려봅니다..
일2시간 월-금 근무인 알바생을 뽑으려고합니다.
시급이 올랐어도 월 40만원안팎으로 가져가는 알바생에게 4대보험 가입하라고하면
보통 월 4만원가까운 돈을 내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알바생에게 50:50으로 내자고 하기에 미안하기도 해서요
제가 그래서 다 내주면 어떤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매출 8500만원정도에 매입 6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직원을 사용하게 되면 홈텍스에서 절세혜택이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얼마나 절세가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4대보험대신에 3.3% 원천징수를 한다고도 하는데.. 원천징수를 한다는게 4대보험을 안하고도 위에 언급한 절세혜택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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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세무서에 세법에 따라 원천세 신고를 하면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