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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꿀벌208
고매한꿀벌20823.04.18
직장인 투잡(알바)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이번에 투잡삼아 새로 알바를 시작하려 합니다

1주일 동안 최소 16시간~ 최대 28시간 정도 식당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

이 경우에 알바에서 4대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나요..???

알바에서도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법상 이중취득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두 개의 사업장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각각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근로자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한쪽에만 부과됩니다. 나머지는 이중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도 가능하며,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1. 국민연금

    각 사업장에 근로자의 보수비율에 따라 각각 고지됩니다.

    2. 건강보험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에 따라 각각 고지됩니다.

    3. 고용보험

    보수가 높은 사업장, 근무시간이 긴 사업장, 보수와 근무시간이 동일하다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에 가입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사업장 성립 시 가입하는 것으로 각 사업장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라고 하더라도 1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4대보험 대부분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치더라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로

    국민 건강 가입 산재대상입니다.

    고용의 경우 주된사업장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평균 보수가 높은 곳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 나머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별도 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고용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시간 측면에서 4대보험 취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은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입니다.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으로 가입이 되고,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취득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겸직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알바라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의무가입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대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 60시간 이상으로 매달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알바 투잡도 그러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곳만 적용되도록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