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있고 주말알바를 구했는데 4대보험은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대보험이 적용 되는 직장을 현재 다니고 있는데요 주말 알바를 구하고 한 달 정도 돼서 이제 급여를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의 직장에서 사대보험이 들어가는 것이랑 겹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바하는곳에서 꼭 4대보험을 해야하는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의 경우에도 각각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현재의 직장과 겹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한 곳에서만 공제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알바라면 4대보험은 가입되었겠습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알바하는 곳에서도 사업주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4대 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은 곳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는 곳에서도 근무시간 등 요건 충족한다면
4대보험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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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나머지 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원칙입니다.
일단 투잡의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나머지 보험(산재,건강,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알바하는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법에 따라 건강과 연금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과 급여 수준을 알 수 없기에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가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기존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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