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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상괭이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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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런경우에는 이득일까요??

직원이 두명인데 둘다 초단기 근로자이고 각각 급여가 각각 40/24만원인데 40만원주는 친구를 4대보험 들어주려고 합니다. 이유는 건강보험료가 지역일때랑 직장일때랑 크게 다르다고 하여 이게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있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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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소득+자동차가격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그 보험료가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1. 4대보험의 가입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은 이득 여부에 따라 가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법률상 가입대상의 경우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6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라면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두명인데 둘다 초단기 근로자이고 각각 급여가 각각 40/24만원인데 40만원주는 친구를 4대보험 들어주려고 합니다. 이유는 건강보험료가 지역일때랑 직장일때랑 크게 다르다고 하여 이게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있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ㅠㅠ

      월 60시간미만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하다면 피부양자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하다면 별도 임의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