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런경우에는 이득일까요??
직원이 두명인데 둘다 초단기 근로자이고 각각 급여가 각각 40/24만원인데 40만원주는 친구를 4대보험 들어주려고 합니다. 이유는 건강보험료가 지역일때랑 직장일때랑 크게 다르다고 하여 이게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있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소득+자동차가격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그 보험료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됩니다.
1. 4대보험의 가입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은 이득 여부에 따라 가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법률상 가입대상의 경우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6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라면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두명인데 둘다 초단기 근로자이고 각각 급여가 각각 40/24만원인데 40만원주는 친구를 4대보험 들어주려고 합니다. 이유는 건강보험료가 지역일때랑 직장일때랑 크게 다르다고 하여 이게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있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ㅠㅠ
월 60시간미만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하다면 피부양자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하다면 별도 임의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